태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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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태아보험 (출생이후보장)란?

    어린이보험 보장 항목(질병, 상해, 진단비 등)에 출산 이후 발생 가능성 있는 주산기 질환, 선천적 질병, 인큐베이터 사용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태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태아(어린이)보험의 경우 출생 후 1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됩니다.

  2. 2. 태아보험 (출생이후보장) 가입시기?

    보통은 임신 22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산모의 과거 질환이나 병력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임신 12주 이전,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는 들어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게 되면 거절이 되는데,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정상소견이 나오더라도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마다 상이)

  3. 3. 태아보험 (출생이후보장) 가입하는 이유?

    그렇다면 태아(어린이)보험을 왜 가입하는 걸까요? 최근은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산모의 고령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기형아, 저체중아의 출산 확률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 후 태아(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4. 태아보험 (출생이후보장) 비교사이트

    보험사 마다 담보 및 보장내용이 상이하기에 비교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천 및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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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어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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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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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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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퀵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다만,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 전쟁,외국의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주)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1544-1683)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별,상품별,성별,연령,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 태아보험 순위 비교 사이트


  • 태아보험비교사이트

    출생부터 100세까지 성장단계별 위험보장
    (특약/100세만기가입시)

    아프고 다치면서 크는 우리아이들을 위한
    질병/상해 및 생활질환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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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질병은 물론 119대 질병수술 보장으로
    더욱 확대된 보장(특약)

    3대 질병(암/뇌/심장질환 관련)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은 물론
    119대 질병 수술 보장으로 생활 속 작은 주요 질병까지 든든하게 보장(특약)

  • 태아보험

    내 뱃속의 태아 뿐 아니라
    자녀 및 산모까지 보장 가능(특약)

    • - 임신/출산 질환 치료비(특약)
    • - 조산 및 임신중독증, 유산
    • -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특약)
    • - 저체중아 입원일당(특약)
    • -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특약)
    • - 선천이상 입원일당/선천이상 수술비(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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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를 위한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도 든든 보장

    교통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학교폭력, 시력 및
    치아 치료 등 보장 가능(특약)

    • - 스쿨존 교통사고보험금(특약)
    • - 일상생활 폭력상해보험금(특약)
    • -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특약)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ll(특약)
    • - 시력 치료비 및 교정비(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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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보험 순위 비교 사이트는 34개 보험사들의 상품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보험사 및 상품 등, 다양한 비교 상담이 가능하기에 문의 사항에 상세히 메모를 남겨 주시면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